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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하늘소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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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시 증빙자료 준비 문의

부모님이 옆집한테 죽이겠다, 농사를 맞치겠다 등의 협박을 받았는데요.

협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건가요??

구두로 협박했을때 증빙자료 증빙 할 수 방법좀 알려주세요.

상대방과 대화 과정 녹음 하면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구두로 협박을 당한 경우에는 마땅히 입증할 방법은 없으며, 가능한 방법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와의 대화녹음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녹취록이나 명확한 해악의 고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바, 녹취록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요구 되며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 부모님이 상대방에게 협박당한 대화를 녹취한 녹취파일이나 녹취록을 제출하거나, 질문자분의 부모님이 상대방에게 협박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해당 발언을 들은자가 있다면 그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부모님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협박한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을 녹음한다면 이를 협박죄를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