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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야망이넘치는알파카
피고소인이 제 가족에게 개인 카톡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 캡처본을 제가 카톡으로 전달 받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카톡캡쳐본 전체가 보이게 저의 카톡을 캡처하여 협박죄 추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 증거가 보복 범죄 증거로 성립이 되나요?
추가 고소 시 담당 관할 경찰서 가서 고소장 추가 접수하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보복범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의 고소건에 대한 보복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추가고소는 담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추가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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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가족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역을 캡쳐 등으로 증거자료 제출하면 되고
추가 고소도 관할서에 하면 되지만 기 사건 진행중이라면 그 담당수사관에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