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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내일도야망이넘치는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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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성립 가능성 여부 및 피고소인 추가 고소

폭행죄로 고소 접수하여 조사 받고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전달까지 된 단계입니다.

피고소인은 제 가족의 지인입니다.

피고소인이 저의 가족에게 개인 카톡으로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취하할 수 있게 책임져라, 본인이 조사 받으러 가는 순간 이제 다신 안보겠다, 다 ㅈ되었다 등 협박을 했습니다.

그 캡처본을 제가 카톡으로 전달 받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카톡 캡쳐본 전체가 보이게 저의 카톡을 캡처하여 협박죄 추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 증거가 증거로 성립이 되나요?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지, 타인의 내용 정보를 몰래 보았다라는 등의 저에게 역으로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보복범죄로 추가 접수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가족이 카톡캡쳐의 제공에 동의했다면 해당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질의 하신 내용으로 다시 안보겠다 등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예를 들어 위해를 가하겠다. 피해를 입히겠다. 등)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