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 성립 가능성 여부 및 피고소인 추가 고소
폭행죄로 고소 접수하여 조사 받고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전달까지 된 단계입니다.
피고소인은 제 가족의 지인입니다.
피고소인이 저의 가족에게 개인 카톡으로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취하할 수 있게 책임져라, 본인이 조사 받으러 가는 순간 이제 다신 안보겠다, 다 ㅈ되었다 등 협박을 했습니다.
그 캡처본을 제가 카톡으로 전달 받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카톡 캡쳐본 전체가 보이게 저의 카톡을 캡처하여 협박죄 추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 증거가 증거로 성립이 되나요?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지, 타인의 내용 정보를 몰래 보았다라는 등의 저에게 역으로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보복범죄로 추가 접수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가족이 카톡캡쳐의 제공에 동의했다면 해당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질의 하신 내용으로 다시 안보겠다 등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예를 들어 위해를 가하겠다. 피해를 입히겠다. 등)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