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소송준비중 일방적인 카카오톡 연락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상대방측에서

처음에는 문자를 보내다가

개인 카카오톡에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사생활 침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족사진이 있어서

너무 불쾌한 기분입니다.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보냈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메신저로 연락한것 자체를 사생활 침해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사진을 어디다 도용한 것도 아니니까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일반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 당사자간 대화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 문자나 메신저 자체를 사생활침해로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협적인 태도나 협박을 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거같네요
  • 이걸로는 사생활 침해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멀티 프로필을 사용하시면 상대방 측에서 안보일 것입니다. 멀티프로필을 사용해보세요!

  • 일단 보내지 말라고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정도는 되실 것이니

    경찰서에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적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동 중이라고 하셨는데 소송 중에 카카오톡으로 가족 사진 보낸 걸로 사생활 침해죄는 되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번호가 있으면 카카오톡 프로필에 뜨기 때문에 상대방을 차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단하시면 더이상 메시지가 오지 않으니 우선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