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대방이 소송준비중 일방적인 카카오톡 연락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상대방측에서
처음에는 문자를 보내다가
개인 카카오톡에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사생활 침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족사진이 있어서
너무 불쾌한 기분입니다.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보냈네요
생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상대방측에서
처음에는 문자를 보내다가
개인 카카오톡에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사생활 침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족사진이 있어서
너무 불쾌한 기분입니다.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보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