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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희망적인천사

갑자기희망적인천사

가족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족이 부탁할 때에만 연락오는게 싫어서 이번에는 거절했더니 00년, 0년 등 모욕적인 욕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증거 자료도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한 사과는 따로 받지 못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사과를 하더라도 따로 받지 않을 생각이고 협의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카카오톡외에는 없습니다. (전화통화 내용X)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카카오톡으로 일대일 대화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