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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침팬지34
호화로운침팬지3421.02.08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고 문자 보냈다고 협박으로 고소당함

서로 싸우다가 휴대폰 문자로 니 잘못을 가족에게 알린다고 보냈는데 상대방도 답신 문자로 니가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면 나도 너 가족에게 사실을 폭로 하겠다는 답장을 보냈고

나중에 내가 보낸 문자 내용을 캡쳐하여 협박으로 고소 하였는데 같이 서로 가족에게 알린다고 했음에도 협박으로 처벌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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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싸운 과정에서 발생한 점, 상대방도 질문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점이 충분히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가족에게 알린다고 하였고 상대는 조건을 달아 이를 알린다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만일 가족에게 알린다는 부분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다면 먼저 알린다고 한 분이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박행위가 별도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행한 협박행위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상대방으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행위 즉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해악으로 볼 수 있을지는 실제 그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