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 저를 폭행죄+아동학대로 고소한대요
가족이 폭행죄로 고소한대요..
철 없는 행동이지만,
친누나가 할말이 있다고 방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당시 가족의 일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거부의사를 했고,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책을 던지고, 핸드폰을 뺏어서
제가 감정조절을 못하고 휴대폰을 찾는 과정에서 친누나를 폭행했습니다.
친누나는 뇌진탕과 상체에 외상 타박상이 생겼고,
저는 다리쪽에 타박상이 생겼습니다.
사과를 하였으나,
매형과 누나는 저를 진심으로
아동학대+친족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했고,
아동학대가 징역 10년에 친족폭행이 징역 5년이라는데 진짜로 고소할경우
저는 실질적인 형량이나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벌금형에 쳐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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