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으로인 가정법원에서 피해자 가해자 발언기회있나요??

2019. 11. 05. 16:44

아버지와 따로산지 10년가까히 됫고..저와엄마형 셋이삽니다.

1년만에 저희집에 오셨는데 술에 만취하셔서 욕설과난동 소란을 피우시고 막 엄마한테 욕을하셔서. 저도 술에 취한상태라 순간 욱 해서..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하면서 가슴을 밀고 옆구리 벨트를잡고현관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와중아버지가 나가서 신고를했고 ...

경찰서 조사했습니다 ..당시 저도 술에 취해 제대로말 못했고 아버지는 경찰서 출석을 않햇습니다. 검찰로 사건 인계전 아버지와 얘기를 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 당담 형사의 실수인지... 결국 법정까지 가게됬습니다.

가정법원에 아버지랑 함께 갈것이고 ..

법원에서 판사님께 위에 내용을 말하고 싶은데 ..

그리고 아버지도 다 시인하시고 판사님께 말씀 드린다 하시는데...그리고 처벌불원서 제출건과 .. 처벌원치않는다고

피해자 가해자가 이런말할 시간이있을까 해서요...반의사 불벌죄로 처벌불원서를 냈는데..아휴....

말할기회있어서 다말할하고 나면 처벌은 어찌이루어질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존속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원칙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은 아래와 같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따라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심리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이 경우 출석하시어 반성의 의사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었던 상황을 자세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술권이 있습니다.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①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2019. 11. 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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