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 간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명예회손
안녕하세요. 친가족 간의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상황은 친오빠가 방에 있던 저를 갑자기 평소의 불만이 쌓였다는 이유로 거실에서 친구와 제 욕을 전화로 하였고 저를 특정하거나 돈을 밝힌다는 명예훼손 및 하지 말라는 얘기에도 게이치 않고 지속적으로 통화 하였습니다.둘 다 성인이고 평소 저를 폭행했던 사실이 있어 이미 법정에 두차례 방문 했었던 과거가 있을정도로 삭막한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전화로 욕하는 상황이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실에서 저를 욕하는 영상은 녹화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