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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할미새34
친오빠야가 절 무시하고 얼굴 뺨을 때렸습니다.
제말을 무시하고.
그것도 제탓이라고 하고요.
"뭐 의견을 이야기를 한거인데. 하지말라고 쌩까고"
듣기 거북하다는 표현을 이야기하네요.
뺨 때린거는 멍들었고요.
신고및 뭐라도 단순이지만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가고싶기는 하는데
가족 간의라도 지켜야할선이 있자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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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욕설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정폭력 내지 폭행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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