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주소를 아는 상황에서 왜..??
소액 민사 사건에서 (일부는 이미 변제 한 상황)상대방이 저의 본명과 주소를 모르니 통신사에 번호조회 요청을 했고 명의자인 저의 모친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걸 제가 송달 받는 과정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셔서 자녀라고 했고 제 이름을 전자서명 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후에 상대방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저의 본명)아 나 니네 엄마 고소 할꺼다' 이렇게 했는데..그렇다는 것은 실제 당사자인 저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닌 모친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저는 이의신청을 해서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저는 실제 당사자가 ○○○이고 피고는 명의자일 뿐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계속 해서 실제 당사자를 특정할수 없기때문에 명의자인 저의 모친에게 소송한거라고 하는데 이게 인용 될까요??
준비서면 작성할때 문자 내용을 첨부해서 실제 당사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이라는걸 원고가 이미 인지 하고 있었다는것과 ○○○의 인적 사항을 알게된 경위를 적을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친명의 계좌를 이용했는데 이것을 상대방이 입증자료로 보냈습니다.제가 계좌가 없어서 모친통장을 사용한거라고 해명을 해야 할까요??
원고측 주장이 인용되면 아무 상관도 없는 저의 모친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불안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없이 내용만 기재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책임을 지나, 당사자가 실제 책임자를 아는 사황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피해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모친 계좌를 사용한 부분이나,
해당 사건의 행위에 있어서 모친 명의 휴대폰이나 계좌를 이용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피해금을 모친 계좌로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계좌 명의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모친이 그 당사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