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법률 조언 구합니다.
간단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17년 채무로 2023년 연락이 되어 채무를 분할로 갚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어머니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이자 제 아는 형이기도 상사이기도 했어요
채무라고 하기에도 뭐했지만 빚을 갚기 전 상대방이 저희 어머니 한테 전화를 해서
저에게 소송을 하려는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소를 물어보는 행위등을 하는 등 어머니에게 반송된 우편이 갈거라며 주소를 물어보고
우편을 보내겠다는 행위를 하는 등 어머니께서는 기존에 이런문제가 있으면 깊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편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우편이 1개월 이상 오지않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 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오지도 않는 우편을 보낸다고 하냐고 따지고, 보낸건 맞냐 보냈다면서 안왔다면
반송이력이라도 내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야 괜찮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이런경우 처벌 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