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법률 조언 구합니다.

2023. 09. 16. 17:36

간단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17년 채무로 2023년 연락이 되어 채무를 분할로 갚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어머니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이자 제 아는 형이기도 상사이기도 했어요

채무라고 하기에도 뭐했지만 빚을 갚기 전 상대방이 저희 어머니 한테 전화를 해서

저에게 소송을 하려는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소를 물어보는 행위등을 하는 등 어머니에게 반송된 우편이 갈거라며 주소를 물어보고

우편을 보내겠다는 행위를 하는 등 어머니께서는 기존에 이런문제가 있으면 깊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편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우편이 1개월 이상 오지않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 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오지도 않는 우편을 보낸다고 하냐고 따지고, 보낸건 맞냐 보냈다면서 안왔다면

반송이력이라도 내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야 괜찮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이런경우 처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3. 09. 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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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죄송한 답변이지만 정신적스트레스를 근거로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3. 09. 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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