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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어치177
파란어치17721.06.19

가압류, 자식까지? 부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법 관련 상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 어머니께서 가압류가 걸리셨는데 어머니의 재산 뿐만 아니라 딸(제 친구)의 재산까지 전체를 다 가압류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가압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가 처음 터무니 없는 수임료를 요구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셨던 어머니는 사인을 하셨고 추후에 부당한 금액인 것을 알고 합의를 봤다고합니다. 하지만 합의된 수임료를 주는 과정에서 묵돈이 풀리지 않아 반만 주었다고 합니다. (5천만원 중 2천5백만원) 계속 연락은 했다고합니다. 그 후 그는 어머니가 수임료 지불을 떼먹을 것이라고 압박해 가암류를 했다고합니다. 합의된 수임료의 나머지로 하자고 했는데 계속 거절하고 딸( 제 친구의 재산)까지 압류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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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법원이 가압류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딸이 해당채무를 보증한 경우가 아닌 한 딸의 재산까지 가압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임료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인 변호사가 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님 등이 계약의 당사자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적절한 가압류 인지, 이의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임료 금액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 상황이라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인 어머니 외 딸의 재산에 까지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딸이 이에 대하여 보증을 했거나 딸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이라는 등의 사정이 어느정도 소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이 없음에도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압류이의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