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대한극락조11
채택률 높음
합의 이혼 후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과정 중 고민이 많아 질문드려요.
아버지가 채권자로서 어머니 명의의 집(빌라)에
가압류 신청을 하셨고 가정 법원에서 통과 됐습니다.
두 분이 이혼도장을 찍은게 24년 03월이라
올해 03월 내로 가압류 신청 효과를 압류로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 재산분할소송을 하실거라 말씀하셨는데
본인 말씀으로는 5대5 재산분할을 요청할거라 하십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 입니다.
궁금한 점은 재산분할소송에서 패소시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비율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항소할 수 있는지)
패소하든 승소하든 가압류가 압류로 바뀌어 특정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법원명령이 떨어질 경우 채권자에게 강제집행(경매 등) 의 권리가 발생 하는지?
아버지 말씀으론 어머니가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단 압류 상태로 두어
추후 제 앞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 하시겠다
(재산을 물려주는 개념) 하시는게 가능한 것인지?
※현재 본 거주지는 지하철역이 들어올 것이 확정 되었으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두 분이 이혼도장을 찍을때는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눈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