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이혼 후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과정 중 고민이 많아 질문드려요.
아버지가 채권자로서 어머니 명의의 집(빌라)에
가압류 신청을 하셨고 가정 법원에서 통과 됐습니다.
두 분이 이혼도장을 찍은게 24년 03월이라
올해 03월 내로 가압류 신청 효과를 압류로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 재산분할소송을 하실거라 말씀하셨는데
본인 말씀으로는 5대5 재산분할을 요청할거라 하십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 입니다.
궁금한 점은 재산분할소송에서 패소시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비율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항소할 수 있는지)
패소하든 승소하든 가압류가 압류로 바뀌어 특정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법원명령이 떨어질 경우 채권자에게 강제집행(경매 등) 의 권리가 발생 하는지?
아버지 말씀으론 어머니가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단 압류 상태로 두어
추후 제 앞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 하시겠다
(재산을 물려주는 개념) 하시는게 가능한 것인지?
※현재 본 거주지는 지하철역이 들어올 것이 확정 되었으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두 분이 이혼도장을 찍을때는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눈것이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의 효력과 불복 가능성
재산분할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한쪽이 패소하였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비율이 그대로 확정되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인정이나 분할 비율 산정이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항소가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가압류에서 압류로 전환된 경우의 집행 문제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아버지는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 내의 금전채권 또는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 즉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채권 회수를 위한 일반 채권과 성격이 달라,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 범위와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압류 상태 유지 및 채권양도 가능성
아버지가 채권자로서 압류 상태를 유지한 뒤, 그 채권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채권양도는 서면으로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채무자인 어머니에게 통지되거나 승낙을 받아야 효력이 안정됩니다. 또한 세금 문제나 가족 간 분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재개발 예정 부동산과 실무상 유의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장래 가치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의 객관적 가치가 기준이 되므로, 단순한 기대만으로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판결 확정 전후로 집행 전략과 채권 관리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 역시 하나의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그러한 절차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법원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강제 집행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가압류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