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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직박구리205
금쪽같은직박구리20524.01.09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가정폭행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잖아요~

피해자 어머니는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고, 예금 통장,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자 아버지는 예금통장,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은 아직 확인하지 못해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재산분할시.....

판결 당시에는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4억원이었는데...

매도할 때는 kb 시세가 떨어져~ 3억 5천에 거래됐다면.... 잔여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고 처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분할 되는건가요?

2) 아파트 매도할 때 세금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각각 재산분할하는 건가요?

아님, 아파트 매매가에서 각각 분할 후, 명의자만 세금을 납부하는건가요?

3) 소송 할때... 어머니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것이 아니라, 행위자 아버지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가요?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지요?

행위자 아버지가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는 소송할때 재산분할 청구를 못하고,

아버지가 반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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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에서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쉽게 말해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끝날때 쯤 시세가 3억5천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아파트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정하고, 명의자가 비명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만약 소송중 매도를 했다면 매도에 든 세금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재산이 적어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