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결혼전 부동산 자산 1.3억 보유,
결혼후 다른곳으로 이사, 공동명의로 변경 해주고
현시점 부동산 하락으로 자산 0원이 되었을 경우 재산분할은 어찌 되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대에게 청구할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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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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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은 양 당사자의 적극재산과 소극 재산을 바탕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합계가 0원에 이른다면 기존 재산과 채무를 적절히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은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하락이 아닌 재산을 빼돌리거나 허위 채무등을 만드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시점 부동산 하락으로 자산 0원이 되었을 경우" - 자산이 0원이라는 의미가 순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이 0원이라는 의미인건가요?
결혼기간이 몇년이고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알아야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대해 검토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하락으로 공동재산이 0원이라면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어 쌍방 재산분할청구기각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산이 0원이라면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습니다. 자산이 있어야 분할도 가능하신 것으로, 자산이 없다면 서로 분할할 것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