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혼하면 재산 반띵되는건 누구 재산에서 일어나나요?
이혼하면 재산이 재산분할이 된다던데 만약 이혼을 한다는 사람에게서 돈이 빠져나가나요? 아니면 결혼을 신청한 사람에게서 돈이 빠져나가요?
재산분할은 이혼당시의 명의를 기준으로 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이 많거나 기여도가 낮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순재산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에 재산분할 비율을 곱한게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 몫보다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더 가진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모든 경우에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누가 이혼을 신청했는지 또는 결혼을 신청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이는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저축, 부동산, 주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고려되는 요소로는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직업능력, 건강상태 등이 있습니다. 분할 기준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특정 개인에게서 돈이 빠져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재산이 더 많은 쪽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혼인 기간 동안의 사용 방식이나 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일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이혼을 신청한 당사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재판을 통해 기여도에 따라 정리한 재산분할에 따라 지급할 재산을 가진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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