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협의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도 해야하잖아요. 그럼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의이혼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조회 등 조회를 진행할 수 없어, 상대방의 협조를 받아 재산내역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협조 내지 스스로 밝히게 하는 방법 외 재산조회가 어렵고,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각종 조회 신청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의심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상대방의 과거 소득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원의 명령으로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신청 후 상대방에 대한 재산에 대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하기 때문에 은닉한 재산도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