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때 재산분할 중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이혼을 할때 재산 분할을 하고 나서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재산을 속이고 전체를 공개안하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을 했으나, 이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2. 상대방이 재산을 속이고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대응 방법을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 경우,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3. 소멸시효는 혼인관계 종료 시부터 2년입니다.
4. 숨겨진 재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 예금 거래내역, 주식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경우,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 경우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상대방의 재산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재산분할 협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협의 후 상대방이 고의로 숨긴재산이 드러나고 그 금액이 적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셨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내린 경우, 허위로 재산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