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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24.02.25

합의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로 살다가 서로 맞지가 않아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함께 만들어 놓은 재산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그리고 물건들은 또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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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재산분할을 하며,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소를 제기해서 법정분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한, 별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시면 되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 협의이혼 시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추후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