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재산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어느정도까지의 재산을 나눠줘야하나요? 혼인 신고 이후의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으로 나눠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이 아니고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으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각자 순재산의 규모, 재산형성 경위와 혼인기간, 상대방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정해진 재산분할비율에 의거 나누는 방법이나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이 각자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여도가 결정되어 그 기여도에 따른 비율의 재산을 나눠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를 줘야 한다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결론이 나올 부분입니다. 반을 줘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획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50%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각자의 소득활동 및 경제적 기여도, 혼인 전 각자가 가진 재산, 자녀양육, 가사노동의 수행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부양가족 유무, 연령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개인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그 기간이 장기간이 되고,
혼인관계에서 공동으로 이룩하고 관리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고,
뚜렷한 기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5대5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