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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재산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어느정도까지의 재산을 나눠줘야하나요? 혼인 신고 이후의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으로 나눠줘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이 아니고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으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각자 순재산의 규모, 재산형성 경위와 혼인기간, 상대방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정해진 재산분할비율에 의거 나누는 방법이나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이 각자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여도가 결정되어 그 기여도에 따른 비율의 재산을 나눠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를 줘야 한다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결론이 나올 부분입니다. 반을 줘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획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50%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각자의 소득활동 및 경제적 기여도, 혼인 전 각자가 가진 재산, 자녀양육, 가사노동의 수행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부양가족 유무, 연령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개인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그 기간이 장기간이 되고,

    혼인관계에서 공동으로 이룩하고 관리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고,

    뚜렷한 기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5대5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