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극락조11
- 가족·이혼법률Q. 등기이전 관련 전문가분들께 질문 드립니다.부동산·임대차거대한극락조11거대한극락조114시간 전가족간 등기이전 지분 문의드립니다.가족간의 등기 이전이 아래와 같이 행해질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부동산 명의자 어머니등기이전 방식어머니 1/2아버지 1/4자녀 1/4하나의 부동산의 다수가 지분 보유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지?해당 방식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법무사를 통해 내용을 확정 지을 수 있는지?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에게 지역 재개발시 분양권이 각각 한개씩 나올 수 있는지?※ 양측 부부는 2년전 합의이혼한 사실이 있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족간 등기이전 지분 문의드립니다.가족간의 등기 이전이 아래와 같이 행해질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부동산 명의자 어머니등기이전 방식어머니 1/2아버지 1/4자녀 1/4하나의 부동산의 다수가 지분 보유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지?해당 방식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법무사를 통해 내용을 확정 지을 수 있는지?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에게 지역 재개발시 분양권이 각각 한개씩 나올 수 있는지?※ 양측 부부는 2년전 합의이혼한 사실이 있음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무기직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회사를 23년도에 입사하여약 2년을 계약을 갱신하며 일했습니다.올해부터는 무기직으로 전환하여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의 요구를23년부터 일한 값까지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합의 이혼 후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습니다.부모님의 이혼 과정 중 고민이 많아 질문드려요.아버지가 채권자로서 어머니 명의의 집(빌라)에가압류 신청을 하셨고 가정 법원에서 통과 됐습니다.두 분이 이혼도장을 찍은게 24년 03월이라올해 03월 내로 가압류 신청 효과를 압류로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 재산분할소송을 하실거라 말씀하셨는데 본인 말씀으로는 5대5 재산분할을 요청할거라 하십니다.※여기서 부터 질문 입니다.궁금한 점은 재산분할소송에서 패소시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비율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항소할 수 있는지)패소하든 승소하든 가압류가 압류로 바뀌어 특정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법원명령이 떨어질 경우 채권자에게 강제집행(경매 등) 의 권리가 발생 하는지?아버지 말씀으론 어머니가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단 압류 상태로 두어추후 제 앞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 하시겠다(재산을 물려주는 개념) 하시는게 가능한 것인지?※현재 본 거주지는 지하철역이 들어올 것이 확정 되었으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두 분이 이혼도장을 찍을때는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눈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