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무기직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23년도에 입사하여
약 2년을 계약을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무기직으로 전환하여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의 요구를
23년부터 일한 값까지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중간에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계약직 +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중간에 퇴사한바 없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시점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시 최초 입사일자인 2023년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은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입사일부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직 이후 무기계약직까지 단절없이 계속근로 했고, 중간에 퇴직금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 처음 입사시부터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