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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23.05.11

수습기간 아웃소싱 이후 소속회사 정직원 전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2월말 아웃소싱 소속으로 입사 후

다니고잇는 회사에 6월1일에 정직원으로 되어

회사가 달라졋어요

23년 6.1 퇴사하려는데

소속회사가 달라져도 2년치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1일에 새로이 연차가 발생되는데

그건 돈으로 받을수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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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회사 소속이 바뀐 경우라면 이전 회사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실제 퇴사시까지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6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신규 발생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이 6월 1일이라면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속 회사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소속 회사가 달라진 때부터 계속근무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에서 본사 소속으로 바뀐 경우 소속된 회사가 달라진 것이므로 근속기간을 합치지 않습니다. 6.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6.1에 퇴사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3.6.1.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해당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 정직원이 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인수인지, 아니면 별도 채용 전형에 지원한 것인지에 따라

    기존 근속을 단절로 볼 것인지 연속으로 볼 것인지가 다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 2021.2.말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후 아웃소싱 업체에서 6.1.자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1.2.말~2023.5.31. 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