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 등기이전 지분 문의드립니다.
가족간의 등기 이전이 아래와 같이 행해질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자 어머니
등기이전 방식
어머니 1/2
아버지 1/4
자녀 1/4
하나의 부동산의 다수가 지분 보유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지?
해당 방식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법무사를 통해 내용을 확정 지을 수 있는지?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에게 지역 재개발시 분양권이 각각 한개씩 나올 수 있는지?
※ 양측 부부는 2년전 합의이혼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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