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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극락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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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관련 전문가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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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가족간 등기이전 지분 문의드립니다.

가족간의 등기 이전이 아래와 같이 행해질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자 어머니

등기이전 방식

어머니 1/2

아버지 1/4

자녀 1/4

하나의 부동산의 다수가 지분 보유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지?

해당 방식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법무사를 통해 내용을 확정 지을 수 있는지?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에게 지역 재개발시 분양권이 각각 한개씩 나올 수 있는지?

※ 양측 부부는 2년전 합의이혼한 사실이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어머니, 아버지, 자녀가 각각 일정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의 등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유 형태의 소유권 등기는 민법상 허용되며, 법무사를 통해 원인행위와 지분 비율이 명확하다면 등기 절차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조가 재개발 분양권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지분 이전만으로 분양권이 각각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지분등기의 법리 검토
      민법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복수인이 지분 비율로 소유권을 가지는 공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명의였던 부동산을 증여, 매매, 재산분할 등의 원인으로 지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혼 여부 자체가 지분 등기의 효력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증여세, 취득세 등 조세 문제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등기 진행 가능성
      지분 이전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나, 가족 간 이전인 경우 원인서류의 형식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사후 판단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식상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과 실질상 법적 효과가 동일하게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 재개발 분양권 관련 유의사항
      재개발 분양권은 단순한 등기 지분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과 조합 규약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분양권은 세대 단위 또는 소유관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분을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모 각각에게 분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조합 규약과 정비사업 관련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