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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라마카크271
반듯한라마카크27123.03.28

[상속 부동산 셀프 등기]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셀프 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상황]

- 아버지, 어머니의 공동명의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지분 각각 50%)

-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어, 어머니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들간 분할협의 완료)

[질문]

Q1. 구청에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처리했는데, 아래 계산이 맞을지요?

>>> 아파트 취득 가액 중 아버지 지분 50% * 0.96% (1가구 1주택)

Q2.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이 역시 아파트 취득가액 중 아버지 지분 50%로만 계산 하면 될지요?

>>> 아니면 이제 단독소유기 때문에 아파트 취득 가액 100%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3. 법원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발급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미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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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할 때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 상속개시일 및 피상속인 특정, 상속재산과 협의 내용 정확하게 표기. 공동상속인들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자필 작성과 인감 닐인 , 협의일자 표시

    2. 취등록세 신고 납부

    취득세 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국민주택채권매입 상속지분만큼 매입

    4. 상속등기신청시에는 수입인지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등기접수비용)영수증

    발급해 줍니다.

    5.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상속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