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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등기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소유의 아파트를 제가 혼자 상속을 받을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형과 어머님이 계시는데 제 명의로 하라고 하셔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도 동의하셨습니다..

취득세 납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이내에 납부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층 인터넷 검색하니 나오더라구요

필요한 서류중 형과 어머님이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는지 정확한 답변 기다라겠습니다.

상속인(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형님, 어머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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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과 어머니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본인이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자체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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