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증빙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 계산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와 인감동장 등을
지참하여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 및 취득세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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