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등기이전시 필요서류는 뭔가요?
아버지는 10년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저 혼자(외동)라서 상속인도 저 혼자입니다.
부동산 등기이전을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1.필요한 서류
2.어디서하는지
3.등기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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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증빙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 계산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와 인감동장 등을
지참하여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 및 취득세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상속 셀프 등기를 검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 쪽 영역이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꼭 미리 검색해보셔서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하면서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방문하기 이전에 유선으로 취득세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