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정 부동산을 자기 맘대로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내 소유 부동산(즉 아파트 등)을,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저 모르게 마음대로 자기 소유로 등기를 할 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는 부동산 소유 관계(종류,소재지,가치 등등)를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파악된 지식이 이런데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소유권을 이전해서 등기하면,
원 소유자에게 통보가 되기는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이전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거래신고필증등이 필요합니다.
등기이전시 필요서류만 제대로 구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필요서류들이 소유주 모르게 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서류조작등을 통해서 등기를 한다면 원소유주에게 따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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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소유자의 직접 발급한 매도용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론 매도인은 대리가 되지않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지요. 예를 들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있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외국에 있다는 등...건강 악화로 병원에 있다는 등....
이런 경우가 무권대리의 일종이며 등기를 한다고 원소유자에게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의 동의없이 제3자가 질문자님의 부동산 소유권을 함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민형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