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찬란한군함조81
찬란한군함조81

상속 셀프등기 시 문의사항 있습니다.

  1. 이폼 작성 시 동시제출원용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2. 한 아파트에 관련 지번이 여러 개의 경우,

    00 외2필지라면 나머지 지번 건축물대장이 출력이 안되는데 표제부, 전유부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3. 상속인 필요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해야되는거죠?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하면 안되는거죠?)

  4. 동사무소에서 피상속인 제적등본 발급을

    요청했는데

    • 결혼 전ㅡ호주가 친척인 제적등본과

      결혼 후ㅡ 배우자가 호주인 제적등본

    각2부라고 발급해주셨는데 상속등기 하려고 보니 제적등본 있는 거 전체 발급해야된다고 하는데 다시 발급해야되나요? (피상속인의 아버지는 피상속인이 어린 나이에 작고하심)

    *상속등기시 피상속인 제적등본

    예)망인의 제적등본, 망인 아버지 제적등본, 망인 배우자 제적등본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시 제출원용은 등기 신청 시 여러 개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한 아파트에 관련 지번이 여러 개인 경우, 해당 아파트의 모든 지번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표제부와 전유부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3. 상속인 필요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은 전체를 발급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일찍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아버지 제적등본과 배우자 제적등본을 모두 발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