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판결 후 내용증명과 개인채무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개인채무 한 건이 있습니다. 생전 어머니께 계속 연락이 왔던 분이고 그 분 께 연락을 해 상황을 얘기하며 내용증명 받을 주소를 달라고 수차례 말씀 드렸지만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직접 만나야겠다, 집 등기를 보겠다, 돈을 대신 갚아라” 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자로 사진을 찍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가 사는 주소에 찾아와 추심을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나요?
저는 한정승인을 했고 재산보다 쓴 비용이 많아 청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찾아오거나 계속 연락이 오면 불법추심에 해당되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추심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한편 채무가 없음에도 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로서 협박죄가 강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다면 스토킹 행위로 보아 고소할 수 있고 한편 접근금지가처분 등 민사적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