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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재밌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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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대출한 친족 고소 가능할까요?

어릴때 이혼후 20년만에 만나게 된 친부가 자식 명의로 몰래 대출받고 연락두절된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친부가 본인이 상환할테니 자식에게 대신 대출받아달라하고 어느정도 상환하다가 연락 두절된 경우는 고소가 어려울까요?

여태 처음부터 끝까지 연락한 내역은 전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친부라고 할지라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는 자식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출서류의 위조 즉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대출을 요청한 후 어느정도 상환하다가 연락두절된 경우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