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으로 대출한 친족 고소 가능할까요?
어릴때 이혼후 20년만에 만나게 된 친부가 자식 명의로 몰래 대출받고 연락두절된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친부가 본인이 상환할테니 자식에게 대신 대출받아달라하고 어느정도 상환하다가 연락 두절된 경우는 고소가 어려울까요?
여태 처음부터 끝까지 연락한 내역은 전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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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이혼후 20년만에 만나게 된 친부가 자식 명의로 몰래 대출받고 연락두절된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친부가 본인이 상환할테니 자식에게 대신 대출받아달라하고 어느정도 상환하다가 연락 두절된 경우는 고소가 어려울까요?
여태 처음부터 끝까지 연락한 내역은 전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