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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재밌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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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상대로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20년 이상을 얼굴도 모르고 살아온 친부와 몇년전부터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해줬고 친부가 1년정도 상환하고 있었다가 상황이 어려워져 제가 대신 갚고 있습니다. 제가 해준 대출 이외에 제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저 몰래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 후 지금은 연락두절,행방불명 상태구요 이런 상황에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규정상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동의없이 대출을 받은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접수하여도 결국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