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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사랑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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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대리대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친부와 친모가 어릴 적 이혼을 하여 친부랑 같이 살고 새로운 엄마랑 재혼을 하여 20년정도 같이 살다가 친부와 새모가 다시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친부 새모 친모 전부 부모로 인지하고 있고 세분 다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3년 전 새모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저보고 대출을 받아서 빌려줄 수 없겠냐 자기가 1년내로 갚고 이자도 내주겠다라고 해서 20년간 키워준 정으로 3천만원을 대출해서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이자랑 원금은 새모가 다 내준다는 조건으로요 이자를 1년동안 따박따박 내다가 1년 더 지나니 그때부턴 제가 먼저내고 새모가 저에게 이체 해주는 식으로 진행하다가 아프다니 일못한다니 뭐니 이자를 제가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기일이 다가왔는데 새모에게 얘기를 하니 갚아줄 능력이 없다로만 얘기를 하고 연장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겁니다. 이대로 안되겠다 싶어 새모와 같이 살고있는 자녀 (친부와 새모사이 자녀) 저에게 이복동생에게 말을하니 이복동생 명의로도 2000만원정도를 빌린겁니다. 저한테 갚을 돈은 없다고 판단하여 올립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 및 이자때문에 오고간 연락등 전부 보유중인데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이 없다면 새모 가족들에게 전부 연락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2500정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500정도만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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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여부 불문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압류 등 집행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가족간 소송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가족간의 채무의 경우에도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집행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새어머님께서 변제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점을 고민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