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이 대출받아 엄마 명의로 집을 사드린경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거주할 새집(엄마단독명의)을, 7억원에 매입했는데요
20년간 일하는 딸의 손주를 도맡아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의의미로, 딸이 가진 현금 4억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써서 엄마한테 빌려드리고, 딸이 사업자 대출을 3억을 받아 드렸습니다.
기존집(아빠단독명의)을 5억원정도에 팔고, 5억을 엄마가 증여받아 딸에게 채무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하락기라 매도를 못하던 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딸은, 기존집을 상속 받으면 2주택이라 받을수가 없어서, 상속포기하고, 무주택자인 아들이 단독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엄마명의 새집은 7억원 전액이 딸의 자금인데요
명의는 엄마로 유지하고, 딸이 근저당설정해놓고
추후 매각하면 돌려받거나, 엄마돌아가시면, 상환받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엄마는 소득이 없어서 딸에게 이자지급은 할수가 없습니다
다른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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