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이 대출받아 엄마 명의로 집을 사드린경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거주할 새집(엄마단독명의)을, 7억원에 매입했는데요

20년간 일하는 딸의 손주를 도맡아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의의미로, 딸이 가진 현금 4억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써서 엄마한테 빌려드리고, 딸이 사업자 대출을 3억을 받아 드렸습니다.

기존집(아빠단독명의)을 5억원정도에 팔고, 5억을 엄마가 증여받아 딸에게 채무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하락기라 매도를 못하던 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딸은, 기존집을 상속 받으면 2주택이라 받을수가 없어서, 상속포기하고, 무주택자인 아들이 단독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엄마명의 새집은 7억원 전액이 딸의 자금인데요

명의는 엄마로 유지하고, 딸이 근저당설정해놓고

추후 매각하면 돌려받거나, 엄마돌아가시면, 상환받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엄마는 소득이 없어서 딸에게 이자지급은 할수가 없습니다

다른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의 주택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주택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딸이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이후 바로 매각하는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받은 가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미미

    하게되어 양도소득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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