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의 명의는 엄마명의. 하지만 아빠가 가등기담보를 걸어놓았을 경우?
엄마아빠는 오래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현재 엄마가 살고있는 집은 1억 3천.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에 집값 3~4천 정도를 아빠가 내
줬고 나머지는 엄마가 대출이자를 갚아가며 살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명의는 엄마명의의 집이지만 집을 살 당시 아빠가 가등기담보를 집에 걸어놓았고, 모종의 이유로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판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집을 파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등기담보권자와 채무자(어머니)가 합의를 하거나,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가등기담보권자(아버지)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집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등기담보를 설정한 이유와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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