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소봉소봉9990
소봉소봉9990

집의 명의는 엄마명의. 하지만 아빠가 가등기담보를 걸어놓았을 경우?

엄마아빠는 오래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현재 엄마가 살고있는 집은 1억 3천.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에 집값 3~4천 정도를 아빠가 내

줬고 나머지는 엄마가 대출이자를 갚아가며 살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명의는 엄마명의의 집이지만 집을 살 당시 아빠가 가등기담보를 집에 걸어놓았고, 모종의 이유로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판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집을 파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등기담보권자와 채무자(어머니)가 합의를 하거나,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가등기담보권자(아버지)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집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등기담보를 설정한 이유와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