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등기담보권자와 채무자(어머니)가 합의를 하거나,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가등기담보권자(아버지)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집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등기담보를 설정한 이유와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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