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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에 자녀와같이 모은 자금이 사용되어도 되나요?

이번에 엄마인 저의명의로 주택매매했고 소명자료가 날아왔는데. 자금출처중 적금해약이 있습니다.

두개 해약했는데 둘다 딸. 명의통장이고 나이있는저보다 젊은 딸이 낫겠다싶어 딸보고 관리하라했어요. a적금600만원은 딸 혼자모은거

b적금은 매달 딸100 저50. 해서 1600만원 해약했는데

애초에 우리 이사를 위해 모은거거든요

이게 딸명의 통장이고 딸자금이 섞여져 있어 문제가되나요? 목적은 이사여서 모았고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라 어쩔수없이 적금 넣을때 딸보다 돈을 적게 입금할수밖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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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실명법상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 명의 통장에 부모가 일정 금약을 입금하는 것은 흐한 선의의 차명 거래로 과세 당국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적금 금액이 크거나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출처 소명에서 자주 나오는 이슈입니다

    소명이 가능하지만, 딸의 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증여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며, 명확한 입증 자료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딸이 해당 적금을 가족 이사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딸도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 공동체라면 증여 아닐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사하고, 가장 명의로 집을 매수하며 자녀는 단지 자금 관리만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히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소명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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