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매가능한 아파트 부녀지간에 명의변경 신청과세금?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 청약을 부녀지간에 했는데 성년(25)자녀가 추첨으로 청약 되었습니다. 자녀는 직장은 있는데 모아둔 돈은없고 계약금 약5천만원을 엄마에게 빌려 계약금을 하고 엄마에게 명의변경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엄마랑 같이 살집이고 집값은 엄마돈 이라 엄마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할것같아 명의변경 신청 하려고 합니다 . 여기서 딸에게 빌려준 처음계약금 5천만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빌려준것은 아닌듯한데 계약하고 명의변경 했으니 다시 빌러준것을 받은거니 신고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제 생각이 맞으려나요?그리고 명의신청해도 세금내야 하나요? 참고로 전매가능한 아파트 인데 인기가 없어 피가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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