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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ㅌㅣ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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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명의변경시 세금????

Kb시세 1.5억 아파트를 제 명의에서 엄마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매로 진행하려고 햇습니다

내년에 제가 혼인을 하게되어(혼인신고는 당장 안할예정) 목돈이 필요해서

엄마가 5천만원 저에게 입금을 하신 상태이고

나머지 1억은 대출을 받아서 매매 후 상환예정인데 대출이 복잡해서

혹시 증여로 처리될 경우 증여세나 들어가는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나요?

부모자식간 5천만원 공제, 혼인시 1억 더 공제 이런게 있던데

제 상황에서도 가능하나요?(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 증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 총 1.5억을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세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