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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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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에서 일부승소판결이 났고 법정이자와 집달신청

청구이의 소에서 일부승소판결이 났고 판결문을 토대로 법정이자와 집달신청비용등 채권자가 달라는 돈을 은행으로 입금을 해 주었는데 채권자가 청구이의 소 진행중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하였고 은행압류신청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채무자가 풀려니 복잡하더라구요. 은행압류는 청구이의 소를 진행해서 판결문으로 밖에 풀수 없던데 채권자에게 풀어 달라고 하니 채무자보고 알아서 풀으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채권자가 돈을 다 받고도 안 풀어 주면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아님 또 청구이의 소를 진행해서 판결문으로 밖에 풀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한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