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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장어
판결문이 나오고 항소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만족할만한 판결아님)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를 때 지연이자가 아까워 빨리 지급하고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탁을 하려고 해도,
원고는 개인 + 법률대리인으로 소송했으며
주민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정보는 알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연락을 해보시거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여서 그 지급에 대하여 연락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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