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끝난상태에서 집행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고이구요 나홀로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민사소송이 갈음조정으로 판결났습니다.

피고가 해당날까지 입금해야하는데 입금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압류 및 유체동산압류를 할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때 사실확인조회? 안하고 바로 민사소송 진행했습니다.

지금 알고있는정보가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업자주소뿐인데

주민번호를 알아야 집행문 신청이 되는데, 법원에 문의해보니 피고 사는집 주소라도 알거나,사업자등록증이라도 있으면 세무사로통해 확인할수있다고 하는데, 일단 변호사 상담받아봐야할거같다고 합니다. 지금상황에서 피고한테 사업자등록증 달라고해도 안줄게 뻔한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전화번호로 통신사 조회해서 알아낼수있나요??

2.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3.소송이 끝난 상태여도 사실확인 가능한가요?

4.전문가분등에 해결방법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전화번호만으로 통신사 조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가능하며, 민사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는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현재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원에서의 보정명령을 통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이미 승소는 하셨지만, 채권 회수 단계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절차가 많습니다. 현재 보유한 계좌번호, 사업자주소 등을 토대로 집행 가능 여부와 인적사항 확보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