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염치없지만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없이 소액건으로 고소 민사 진행했습니다
일단 원고인 저는 변론기일 당시 나왔고 피고는 불출석하여 원고인 제가 승소를 했고
판결정본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강제집행 하기 전 재산명시 신청은 하였음에도
좀 걸리는거 같기에
판결정본을 토대로 재산명시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제집행도 신청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판결승소가 났고 판결정본도 받았으며
가집행을 할수 있다 문구도 있긴한데
재산명시 끝나지않은 시점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재산명시를 취하 후 강제집행으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고는 원고의 전화 차단을 하여 변제의사가 없음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길게 보지말고 강제집행을 신청하고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