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판결 후 승소였는데 재산명시와 강제 집행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 판결 승소후 재산명시 신청하였습니다 당일
피고가 재산명시의 송달을 받고 불응하거나 아님 송달을 일부러든 집에잘오지않아 등 이유등으로
송달 받지아니할경우 본인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피고가 송달 불응하면 수배가 떨어지나요??
최근 초본을 띠어서 제출하였으며
사건은 2019년 대여금 사건이고 판결정본 및 최근날짜 초본을 첨부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결제를 하고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것이 피고가 송달 불응하면 특별송달을 ( 주말포함 공휴일 포함 )
할수있는지요 ??
제가 바라는 요점은 피고가 괘씸합니다
허위재산명시 및 재산명시 불응에 해당되어
피고가 20일 감치되길 바랍니다
그후 강제집행을 할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는데 강제집행도 같이 진행이 되는지
재산명시 후 강제집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 수배가 진행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송달 등은 상대방이 송달 받지 않을 때 진행이 가능하고 그러한 송달을 진행 받고도 관련 자료( 즉 재산 명시 신청에서는 재산 목록일 것입니다)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