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시 판결 정본 사용에 대하여.

2022. 12. 23. 14:06

현재 1심 재판끝나서 확정이 된상태로 피고의 기존 입금된 은행으로 압류를 진행 하였습니다.


일부 금액을 변제 받기는 하였으나, 더이상의 피고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 재산명시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 하였기에 사용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재산명시를 신청 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판결문을 받아 신청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결문을 받아 재산명시 신청을 했을 경우 이 판결문은 사용한 판결문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판결문으로 다른 압류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판결문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새로운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40.jsp

2022. 12.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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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압류집행에 기존 집행문(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사용하셨으므로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아서 재산명시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의 경우는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게되므로 추가로 강제집행할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5조(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2022. 12.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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