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에 따른 가집행 문의드립니다.

2020. 03. 20. 11:17

사기 사건 등으로 1심 공판에서 배상명령신청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상명령 인용이 되면 피고측에게 배상명령금액만큼 갚아야 하는 채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 피고측에 재산이 없어 채무를 이행할 상황이 안되면 결국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쉽게 말해  배상명령선고가 이루어졌어도 나 돈없으니 못갚는다..이런식으로 나오면 대처방안이 전혀 없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배상명령이 획정되면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 등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확인된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가집행을 하는경우 강제집행은 할 수 있으나, 재산명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가집행을 먼저 하신다면 예금채권(특정할 수 없으므로 여러 은행을 상대)등에 집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3.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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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배상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 시도를 하였지만 실제 집행이 불능되는 경우 (피고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불능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방안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명시하게 강제하는 것을 시도해보시고 그 경우에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되돌려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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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의 경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에, 또는 집 주소의 유체동산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은행계좌에,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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