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에서 이기면 가처분신청가능한가요?

계약사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소송을걸어서 저희도 소송을 걸고 손해배상청구를하였습니다. 현재 1심진행중인데 판사께서 상대방측 잘못으로 이야기하셨고 저희가 손해배상금 30억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님이 상대방에게 억울하면 마지막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만약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쪽에서 항소를하면 저희가 상대방 법인통장을 가처분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상대쪽에서 항소보다 협상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심에서 승소를 하면 가집행 문구가 붙을 것인바, 이를 토대로 가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등 보전절차는 판결 선고 전에도 가능하며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 계좌의 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등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는 등 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

    가압류 자체는 지금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한 이후에 가압류(채권은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 대상입니다)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법인계좌에 대해서 감유를 하면 현금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소가가 위와 같다면 그만큼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