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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레알신비한두부찌개

레알신비한두부찌개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입니다,.
제가 구매자인데요 배송전에 제가 먼저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배송을 늦추더라고요 하루이틀이면 기다리는데 계속 늦어져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하고 제가 먼저 보내 놓은 주소로 물건을 보낸다고 하네요..


제가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제 주소를 이미 알아서 강제로 보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경찰서에는 진정서 제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물건 인증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제가 사기꾼한테 물건을 받으면 하자나 다른 것들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최대한 돈으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물품의 배송을 거절하려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의 이행지체로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려면 일정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동안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약 일주일정도 기간을 정해 해지통보를 하고,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한다고 통지를 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