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송 미루는 판매자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구매자입니다.

판매자 분이 온갖 사정으로 배송을 미루셔서 거의 2달 쯤 됐고 인증 사진 하나도 전혀 안 보내주신 분입니다. 중간중간에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환불을 해주겠다 하셔서 전 그냥 물건 보내달라고 했고, 판매자 님도 3월내엔 꼭 보내드리겠다 하셔서 4월되면 그냥 경찰서에 사기 신고 접수하겠다고 이미 고지했습니다. 3월 31일 어제 보내 주겠다 한 이후에 오늘 4월 1일까지 연락 없는 상황이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 보고 사기죄가 성립되든 안 되든 이 상황에서 제가 신고한다 하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판매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음이 전혀 입증이 안 되고, 저처럼 인증 사진도 못 보내 준다고 하면서 배송까지 미루고 있는 다른 피해자 분들도 몇 명 더 있다는 걸 가정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신고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신고한 후에는 저분 연락을 따로 읽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물건이 없는데 판매글 자꾸 올리시는 게(추정) 자주 이러시는 것 같아서 끝까지 인증 사진 하나 없이 환불해 주겠다 이러시면 환불 안 받고 신고 그냥 진행해 두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해보이고 신고 후 연락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하여 불송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